2015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이사회 회의록 공고
등록일 : 15-06-11 18:58
조회 : 2,271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정관 전부개정 정관(안) 심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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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 등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정관 전부개정 정관(안) 심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