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이사선임 이사회의록 공개
등록일 : 15-12-23 19:05
조회 : 3,089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등) 및 법인 정관 제30조(이사회 회의록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이사선임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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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등) 및 법인 정관 제30조(이사회 회의록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이사선임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