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명성복지회 4차 추가경정 예산서 및 이사회희의록 공고
등록일 : 17-12-26 19:54
조회 : 2,378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등)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의3(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4차추경예산 및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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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등)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의3(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4차추경예산 및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