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명성복지회 제2차 이사회희의록 공고 (정관변경, 추가경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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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계양종합사회복지관
- 작성일 25-07-01 1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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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등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제2차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1. 정관변경
2. 2차 추가경정
첨부: 이사회의록 스캔, 2차 추가경정 총괄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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