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명성복지회 3차 추가경정 예산서 및 이사회희의록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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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계양종합사회복지관
- 작성일 25-12-08 15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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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의공개기간등)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4(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3차추경예산 및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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